[22208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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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후보자등록 시 제출 의무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닌 수사 단계의 처분으로,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할 수 있으며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전력 검증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확정된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증명서류로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 검증 강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민주주의 가치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