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5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2.3.)에서 위 2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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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정보위원장
국정원 특정직 3~5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3년 연장(3급 +1년, 4급 +2년, 5급 +3년)해 중견·실무 핵심인력의 조기퇴직을 줄이려는 인사제도 개편
세금·재정 체감: 정년(계급정년) 연장은 국정원 인건비(급여·수당·복지)와 장기적으로 연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안보 효율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조직 내부 처우개선’으로만 보일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3~5급의 계급정년을 1~3년 연장해 숙련 인력의 조기퇴직을 막고 조직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인사제도 변경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대테러·사이버 대응...
1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5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특정직 3~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3년 연장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직 관리 차원의 개정안입니다. 국가 안보 역량 강화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일반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