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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08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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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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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통보 과정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대 차원의 신속한 징계 처리를 위해 수사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지휘관의 재량에만 의존하던 징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군 내부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피해자 중심의 징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진 법안입니다. 권력 남용 방지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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