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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1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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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2명
국내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최대 3억원 한도의 차등 소득공제 도입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와 가계 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형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 투자를 ...
1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계 자산 형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 투자자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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