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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2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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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민주권시대 구현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중앙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법안 웹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대상에 개별법상 종합계획 등 구체적 안건을 포함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의 기능 강화
형식적인 의결 기구에 그쳐 지방의 실질적 요구가 중앙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효성 문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을 제2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과 심의 대상을 정교화하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안건별 책임자를 회의에...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제2의 국무회의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는 행정적 효율화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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