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등을 세액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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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각각 6~7%로 차등 상향 적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 점검 필요
해외 사례 1건 분석
정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및 벤처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세액공제율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합리적 정책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위험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