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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7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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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

법안 웹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0명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진행 전 '임대차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난을 사전에 차단함.
임대차영향평가 수행 비용 및 절차로 인해 정비사업의 전체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발생하는 일시적 이주 수요가 인근 지역의 전세·월세 가격을 급등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이주 대책을 법제화하여, 사업 초기 단...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민주주의적 가치인 주거권 보호와 형평성 확보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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