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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4
제안일: 2026. 5. 12.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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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의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10명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대상자녀(18세 미만) 존재 여부 및 보호공백 확인 의무화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 및 수사 속도 저하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피의자의 체포·구속이라는 사법적 상황이 아동의 생존권으로 전이되는 사회적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입니다. 울산 울주군 사례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아동 보호 정보를 지자체...
3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결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인도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법안으로서, 국가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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