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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6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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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법안 웹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 명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등 근본적 갈등 해결 없는 진흥 위주 정책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원자력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핵심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원전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AI 시대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이라는 경제적 ...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특정 직역에 대한 예산 투입 성격이 강해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나 사회적 보편성은 다소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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