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용어 변경이 실질적인 서비스 현장의 피해 예방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용어를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하는 입법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감정을 '부끄러움'으로 제한하던 과...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사법적 관용어와 법적 해석의 정확성을 현대적 시각에 맞춰 수정하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