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제 복지 예산 증액이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해당 시설이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폭넓은 생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지 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명칭 변경이라는 소규모 행정적 조치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수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입법입니다.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확히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