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3
제안일: 2026. 4. 17.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7
추천하기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법안 웹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제 복지 예산 증액이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해당 시설이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폭넓은 생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려는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지 서...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명칭 변경이라는 소규모 행정적 조치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수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입법입니다.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명확히 하고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