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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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3명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단지에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권고가 내려진 뒤, 그 조치결과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게 해 사후관리의 ‘정보 단절’을 줄입니다.
핵심은 ‘제출 의무’ 강화일 뿐,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거나 불이행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류만 늘고 현장 개선은 미흡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층간소음 성능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왔을 때, 보완 조치 결과를 지자체뿐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분쟁 시 근거자료가 남고, 반복...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층간소음 성능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 성능검사기관이 기준 미달 단지의 사후 조치 결과를 공유받게 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사의 책임 있는 보완 시공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