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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8
제안일: 2025. 12. 26.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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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6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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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착공~준공까지 ‘상시 모니터링’ 의무화: 공사 중 지반변화를 자동화계측기로 계속 측정해, 싱크홀·침하를 ‘사후 발견’이 아니라 ‘조기 감지’로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용 전가 가능성: 자동화계측기 설치·운영, 데이터 관리, 이상 징후 대응 인력까지 의무화되면 공사비가 상승하고(특히 민간개발) 분양가·임대료·관리비로 전가될 소지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에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동화계측기로 지반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나오면 즉시 확인·조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도심 싱크홀·침하 사고를 ‘사후 수습’이 아니라 ‘조기...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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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급증하는 도심지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기존의 사후 약방문식 대처나 간헐적 점검의 한계를 넘어, IT 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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