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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1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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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51]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법안 웹툰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인감 변경 시 거주지 인근 기관(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져 행정 접근성 향상
신원 확인 절차의 엄격성 유지 여부: 원격지에서의 본인 확인 오류 시 인감 사칭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안철수 의원 등이 발의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감 변경 신고 시 반드시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을 방문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하여, 거주지 인근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 없이 공공의 이익을 명확히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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