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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9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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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파크골프, 야영 등 하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공공 레저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낙동강 유역 등은 이용객이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 원...

법안 웹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10명
하천법 개정안으로 하천구역 내 이동식 화장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동식 구조물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실질적인 고정식 건축물로 변질되어 치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고령화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인한 하천 수변 공간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수많은 시민이 이용...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의안은 급증하는 하천 수변 공간 공공 레저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기본권과 복지를 개선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구조와 첨단 모니터링 기술을 전제로 하는 점은 환경 훼손 가능성을 크게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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