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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9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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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8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외 12명
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의 '예산 범위에서'라는 조건으로 인해, 실제 집행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특정 지역에만 편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재정 악화로 인한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모든 국민...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지방 재정 부담 완화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공익성이 매우 높으며,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이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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