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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156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김건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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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8년 우리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를 비준 동의하였음. 이 협정의 핵심은 합법적 여행자의 효과적인 국경 간 이동 촉진과 테러 행...

법안 웹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0명
대한민국과 미국 간 범죄 정보(지문, 형사 기록 등)를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본인 동의 없는 민감한 생체정보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미국과의 범죄 예방 협력을 강화하고 VWP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입니다. 핵심은 양국 간 지문 및 형사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편의를 ...
1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이 법안은 한-미 간의 치안 공조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유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형사개인정보 수집 및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은 권력의 오남용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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