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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0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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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법: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파손된 건축물만 재산세 감면
공실 기준(2년 이상)의 객관적 산정 방법: 전기·수도 사용량, 세무 자료, 현장 조사 등 확인 절차가 명확해야 공실 사기(예: 빈 방에 가전제품만 두고 공실로 주장) 방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대형 상가의 심각한 공실 문제와 시행사 파산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재산세를 내야 하는 상가 소유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해(화재, 홍수 등)가 나야만 세금을 감면...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장기 공실로 인한 상가 소유주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물 유지 관리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단,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변화와 감면 대상의 명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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