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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2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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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함.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

법안 웹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효행장려법상 효의 개념을 '부양'에서 '봉양'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의미의 가족 관계로 재정립
효라는 추상적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대한 개인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효행의 가치를 일상화하고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주도의 포상 체계 강화와 효의 정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효 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국가의 노인 복지 책임을...
1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4
본 법안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 개념 수정과 정부 포상 격상은 효 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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