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4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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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2명
에너지이용권 발급 절차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신청주의'에서 자격 확인 시 '직권발급(자동가입)'으로 변경하여 수혜 사각지대 해소
직권발급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및 데이터 관리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폭염·혹한 등 긴급 기상 상황에서 탄력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보호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