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
의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외 12명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금지
해외 직구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감시 인력 및 시스템 부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안이 국내 제조 및 유통업체 관리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개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위해성 확인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규제를 적용하므로 과도한 권력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