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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6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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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ㆍ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법안 웹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소아 진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이 시간을 나눠 진료하는 '순환진료'를 제도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및 수가 우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이라는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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