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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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본 개정안은 연면적 10만㎡(약 3만평) 이상인 대형 물류터미널에 대해,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기존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던 예외 조항에서 제외하고 강화된 기준의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화된 소방기준 적용 시 대형 물류기업이 설비 증설과 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자본적 지출(CAPEX)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간접적으로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서 드러난 현행 소방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기준만 적용받으면 되므로, 이후 소방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존 대형 창고는 구식 설...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의안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안전 강화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과 무관하며, 명확한 적용 대상(연면적 10만㎡ 이상)을 설정하여 행정 재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