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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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 회장은 현행법상 투표로 선출되며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
각 종목 단체마다 다른 자체 선거 규정이 중앙선관위의 통일된 기준과 충돌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현재 각 종목단체가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며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이 법안은 스포츠계의 민주화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