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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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 주식 거래 시 '거래 금액'에 비례해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수익 여부와 무관).
세수 감소: 주식 시장이 침체될 때 세금을 면제해주므로, 경기 부양용 세금 감면이 지속되면 국가 재정이 압박받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거래 자체'에 매기던 증권거래세를 '수익 발생 시'에만 매기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손해봤거나 이득이 없다면 세금을 안 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조세의 공정성(담세력 원칙)을 높여...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주식 거래 손실 시에도 세금을 부과하던 기존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 긍정적인 법안이다.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줄여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