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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3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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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로봇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고있지 않아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0명
산업 현장의 로봇 정의 명확화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과도한 규정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로봇 사용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제 표준과의 괴리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체계를 구...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는 거의 없으며, 기술 안전 규제의 현대화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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