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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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 확대
감면 한도 확대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및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제한적인 감면 조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거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