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50]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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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음.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 초래 가능.
해외 사례 1건 분석
주철현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인가 자의 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명칭 독점권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명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집행 가능성이 높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