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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86
제안일: 2026. 5. 7.
발의자: 김건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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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의 경우 현행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질 논란, 보은성 인사 등 임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법안 웹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1명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 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교적 결례 및 주재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불리는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 자격심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외교부 인사의 민주적...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외교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다만, 정책 체감도가 낮고 절차적 개선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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