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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4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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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05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으로 사용ㆍ수익허가(제20조)와 관리위탁(제27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체육시설과 같이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시설의 전반적인...

법안 웹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13명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관리위탁'으로 명확히 규정
기존 사용·수익허가 방식에서 운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부적격 업체 참여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최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방식에 있어 현행 '사용·수익허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위탁' 제도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한 것임. 또한 운영자의 자격 요건을 재정능력, 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 혼선을 해소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자격 제한과 보증 조치 도입은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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