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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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현행법상 명시하여 법적 강제성 강화
관리주체의 행정 업무 가중 및 비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했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환해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수의 행정 비용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겪는 불필요한 재산상 손실을 막고 사회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