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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9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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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세입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

법안 웹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현행법상 명시하여 법적 강제성 강화
관리주체의 행정 업무 가중 및 비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했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환해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수의 행정 비용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겪는 불필요한 재산상 손실을 막고 사회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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