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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9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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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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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명시해, 지금까지 사실상 전액 개인 부담이던 간병비를 공적 보장 체계로 편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건보 재정 부담 급증 가능성: 사적 간병 시장 규모가 연 1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어떤 범위(대상·기간·상병·입원유형)’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 또는 다른 급여 축소(기회비용)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입원 환자의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명확히 포함해, 가족이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공적으로 분담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면제·경감 근거를 마련해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붕괴를 줄이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3
형평성 9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필수적 복지'와 '재정적 현실'이 강하게 충돌하는 법안입니다. 민생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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