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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9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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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명시해, 지금까지 사실상 전액 개인 부담이던 간병비를 공적 보장 체계로 편입하려는 법안입니다.
건보 재정 부담 급증 가능성: 사적 간병 시장 규모가 연 1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어떤 범위(대상·기간·상병·입원유형)’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 또는 다른 급여 축소(기회비용)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입원 환자의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로 명확히 포함해, 가족이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공적으로 분담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면제·경감 근거를 마련해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붕괴를 줄이려는 ...
26/40점|생활체감 9경제성 3형평성 9지속성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필수적 복지'와 '재정적 현실'이 강하게 충돌하는 법안입니다. 민생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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