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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1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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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9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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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특별회계의 ‘목적’에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대학·평생교육 재정지원이 단년도/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의 정책 신호를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정 내용이 ‘목적 조항 보강’ 중심이라, 실제로 재원이 얼마나 늘고 어디에 우선 배분되며 성과가 미흡할 때 어떻게 환류(삭감·조정)되는지에 대한 ‘구체 장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말만 늘었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목적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명시해, 대학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시민 체감은 등록금 부담 완화의 간접효과, 대학 교육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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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입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일반 시민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구 구조 변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 생태계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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