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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4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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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이용자가 충전요금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1명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요금 체계가 사업자마다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 불만 해소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행정 부담 및 관리 비용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서 운영되는 충전시설의 불투명한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사업자별로 상이한 충전 요금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명문화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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