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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5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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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화
상임위 행정 부담 가중으로 인한 입법 활동 위축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발생하는 감사 활동의 무력화 문제를 해결하고,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의 확정을 강제하고, 특별위원회...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입법부의 투명한 의정 활동을 정착시켜 민주주의의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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