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3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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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성인학습자가 ‘한 기관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인정학점’ 제한 때문에 여러 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목을 맞추던 불편을 줄여, 학위 취득 기간·행정비용(등록, 서류, 이수확인 등)을 단축할 수 있음
‘우수교육훈련기관’ 인증 기준이 대통령령(하위법령)로 정해져 재량이 커질 수 있음: 기준이 느슨하면 특정 기관이 사실상 ‘학점 몰아주기’ 구조를 만들고, 기준이 과도하면 소수 기관 독점이 심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점은행제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최대 학점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되,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증된 곳은 제한 없이 전체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성인학습자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었던 '기관별 이수 학점 제한'을 우수 기관에 한해 완화함으로써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학습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