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24]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기본이며 국가의 산업정책과 사회정의는 노동의 안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속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매년 수천 명의 생명과 삶을 앗아가고 있으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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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규제·감독 중심(사후)’에서 ‘기술·데이터 기반(사전예방)’으로 산업재해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법적 틀을 마련(기본계획·시행계획·위원회·전문기관·재원·평가 체계화)
기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등의 기술지원·연구 기능과의 역할 중복이 발생하면 조직/예산만 늘고 현장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새 기구 신설’이 목적화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심의 산업안전 기술개발(R&D)·표준화·실증·보급 체계를 법으로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고 후 처벌”보다 “사고 전 예방”에 예산과 행정 역량을 투입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의 '사후 처벌 및 규제'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안전 R&D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수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