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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971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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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생산기반 붕괴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1명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전력 생산의 수도권 의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자립도시'로 지정하여 지역 내 생산-소비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과제에 집중한 전략적인 법안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자립률 제고라는 목적은 훌륭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효율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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