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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27
제안일: 2026. 7. 29.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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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사권 조정(2020~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이후)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할 수 있게 됨.
검찰의 업무 부담 증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모두 검찰로 넘어오므로, 검찰의 재수사 또는 재심사 비용과 인력 부담이 커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쉽게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수사 후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강제 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남용 또는 실수를 보완하고, 취약 계층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각지대 해소 장치이다. 일상생활의 안전감 제고, 사회적 형평성 강화,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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