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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6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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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9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택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심야배송 확대에 따라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안 웹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택배기사 야간작업(심야배송) 시간, 연속근무일수, 월간 횟수에 대한 법적 상한선 및 최소 휴식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야간작업 시간 상한선 설정으로 인한 심야배송 서비스 축소 및 소비자 물가(택배비)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 생활의 필수 기반인 택배 서비스의 급성장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택배종사자의 야간 과로 및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야간작업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규정이 부재하여,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택배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 확대 등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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