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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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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정동만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법안 웹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면적(2차원)만을 관리하고 있어,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처럼 지상·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입체지적 측량 및 등록을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도시 공간의 입체적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토지 권리관계를 2차원 면적 중심에서 3차원 체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입체지적'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구분지상...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본 의안은 급증하는 입체적 토지 이용에 대응하여 지적 제도를 3차원으로 확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려는 시도로 공익성이 높습니다. 초기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법적 안정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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