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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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농지법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육지 동물 사육 시설은 '농지'로 보아 전용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양어장이나 양식장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함.
농지전용이 면제되면 농지가 양식장으로 전환될 때 원상복귀 의무가 느슨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양식어업인들이 축산농가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면제받고, 농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양식업의 경영 편의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농...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농지법상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법안이다. 일상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경제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크며,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