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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4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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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4개 핵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여, 사업장가입자(76.2%)와 지역가입자(19.4%)의 실제 비율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한다.
전국적 대표성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대기업 노조나 대형 지역단체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제도 설계에 관여하는 핵심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여, 가입자 실제 구성(사업장 76.2%, 지역 19.4%)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적 대표성...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민주적 정당성과 경제적 효율성 모두에서 높은 공익성을 지닙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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