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의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자금의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외 10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용역 공급 가장 행위 추가
정상적인 중고거래나 소상공인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되어 동결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금융권의 책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여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사기 행위로부터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