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3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큰 흐름에 맞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장 큰 우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이 아직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았거나, 그 법적 지위와 조직 체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행정적 공백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번 법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의 돈을 지키기 위한 '긴급 차단 시스템'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사 전문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의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