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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9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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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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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비속살해죄(부모가 자녀를 살해)라는 별도 범죄를 신설해,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려는 ‘가중처벌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형량 강화=예방 효과’가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탄·정신질환·우울/공황 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족살해는 사전억제보다 위기개입(채무조정, 정신건강, 아동보호) 부재가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아, 상징 입법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를 ‘비속살해죄’로 별도 신설해, 존속살해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예방을 위해선 위기 가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을 타파하고, 아동 생명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합니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에 비해 비속살해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는 모순을 해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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