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이자 중범죄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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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외 13명
비속살해죄(부모가 자녀를 살해)라는 별도 범죄를 신설해,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려는 ‘가중처벌 체계’가 명확해집니다.
‘형량 강화=예방 효과’가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파탄·정신질환·우울/공황 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족살해는 사전억제보다 위기개입(채무조정, 정신건강, 아동보호) 부재가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아, 상징 입법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를 ‘비속살해죄’로 별도 신설해, 존속살해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예방을 위해선 위기 가정...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6
이 법안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을 타파하고, 아동 생명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가 매우 타당합니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에 비해 비속살해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는 모순을 해결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