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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36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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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3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은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하며, 총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자동식별장치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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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들어가려는 어선은 ‘톤수와 무관하게’ 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해, 소형어선(10톤 미만)까지 충돌 예방의 안전망을 확대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용·유지 부담: 10톤 미만 영세 어선(다수는 가족경영·고령 어업인)이 AIS 장비 구입/설치/전원·안테나 보강/유지보수 비용을 체감할 수 있고, 단속 중심으로 흐르면 ‘생계 규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서해 접경해역 어장에 출입하는 어선에 대해, 10톤 미만 소형어선이라도 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해 충돌 사고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고위험 해역에 한정해 안전장비 공백을 메우는 장점이 있으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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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서해 접경해역이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국민(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로 평가됩니다. 소형 어선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프라 확충'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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