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2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0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기획사에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시술·주사 등)’로부터 소속 연예인·스태프를 보호할 **사전 관리책임**(정기 확인·점검)을 법으로 명시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기적으로 확인’의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민감정보(의료·시술 관련)**를 과도하게 수집·관리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누가/무엇을/어디까지 확인하는지 쟁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획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시술로부터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를 보호할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정기 확인과 내부 신고절차를 의무화하려는 법입니다. 불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해 산업의 안전과 법적 리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문제가 된 연예계 내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핀셋 규제'입니다. 대중문화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국민 전반의 삶을 ...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