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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2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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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1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

법안 웹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획사에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시술·주사 등)’로부터 소속 연예인·스태프를 보호할 **사전 관리책임**(정기 확인·점검)을 법으로 명시
‘정기적으로 확인’의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민감정보(의료·시술 관련)**를 과도하게 수집·관리하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누가/무엇을/어디까지 확인하는지 쟁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획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시술로부터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를 보호할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정기 확인과 내부 신고절차를 의무화하려는 법입니다. 불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해 산업의 안전과 법적 리스...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최근 문제가 된 연예계 내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핀셋 규제'입니다. 대중문화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국민 전반의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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