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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12
제안일: 2026. 1. 8.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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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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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중증장애인 1인(또는 사실상 1인) 사업주가 ‘직원 1명 채용’만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탈락하는 ‘성장 페널티(지원 절벽)’를 3년간 완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사각지대 해소가 ‘부정수급 사각지대’로도 악용될 수 있음: 명의대여·위장경영이 의심되는 장애인기업이 ‘직원 1명 고용’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며 3년 유예를 방패로 추가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즉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1명 채용’이 곧바로 지원탈락으로 이어지는 제도상 역설을 줄여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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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기업가가 사업을 확장하고 타인을 고용할 때 겪는 제도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현행 제도가 가진 '성장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제거하여, 1인 창조기업법 등 타 법령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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