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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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증장애인 1인(또는 사실상 1인) 사업주가 ‘직원 1명 채용’만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탈락하는 ‘성장 페널티(지원 절벽)’를 3년간 완화함
사각지대 해소가 ‘부정수급 사각지대’로도 악용될 수 있음: 명의대여·위장경영이 의심되는 장애인기업이 ‘직원 1명 고용’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며 3년 유예를 방패로 추가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즉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1명 채용’이 곧바로 지원탈락으로 이어지는 제도상 역설을 줄여 ...
30/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기업가가 사업을 확장하고 타인을 고용할 때 겪는 제도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현행 제도가 가진 '성장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제거하여, 1인 창조기업법 등 타 법령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