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시행시기는 이후 세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내 중...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는 것이 핵심임.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자산 가치가 급등한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함으로써 탈중앙화 거래의 추적 인프라 부재와 국제 정보 교환 체계 미비를 보완하고, 주식 소액주주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임.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세금 부담...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미비한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의 부재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고, 기존 금융상품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실용적인 접근임.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검열 ...